2020 교리교사 근속규정 변경
- 작성일2020/11/04 02:15
- 조회 1,365
본당 주일학교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.
청소년사목국에서 2021년 본당 주일학교 교리교사근속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변경 전 :한 학기 교사학교 연수 불참 시 1년(12개월)을 재외한 근속경력인정
변경 후 :한 학기 교사학교 연수 불참 시 해당 학기(6개월)를 제외한 근속경력인정
[2020년까지는 기존의 규정에 입각하여 근속기간을 산출하고
2021년부터 연수 불참시 변경 기준을 적용하여 근속기간을 산출 함.]
예] 홍길동 2018년 9월 ~ 2021년 8월 31일 (36개월) (2021년 1학기 교사 연수 불참)
변경 전 : 2021년도의 경력(1년)을 제외한 24개월 경력 인정
변경 후 : 2021년도의 1학기 경력(6개월)을 제외한 30개월 경력 인정
※ 2020년은 특별히 코로나19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연수 참가여부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교리교사 현황카드에 등록된 교사들의 교리교사 근속을 인정함
천주교 원주교구 사무처장 신 현 만 신부
청소년사목국에서 2021년 본당 주일학교 교리교사근속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변경 전 :한 학기 교사학교 연수 불참 시 1년(12개월)을 재외한 근속경력인정
변경 후 :한 학기 교사학교 연수 불참 시 해당 학기(6개월)를 제외한 근속경력인정
[2020년까지는 기존의 규정에 입각하여 근속기간을 산출하고
2021년부터 연수 불참시 변경 기준을 적용하여 근속기간을 산출 함.]
예] 홍길동 2018년 9월 ~ 2021년 8월 31일 (36개월) (2021년 1학기 교사 연수 불참)
변경 전 : 2021년도의 경력(1년)을 제외한 24개월 경력 인정
변경 후 : 2021년도의 1학기 경력(6개월)을 제외한 30개월 경력 인정
※ 2020년은 특별히 코로나19 비상상황으로 인하여 연수 참가여부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교리교사 현황카드에 등록된 교사들의 교리교사 근속을 인정함
천주교 원주교구 사무처장 신 현 만 신부
- 첨부파일1 교리교사 근속규정 변경공문.pdf (용량 : 120.7K / 다운로드수 : 15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