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직서
- 작성일2015/06/26 12:01
 - 조회 3,630
 
휴직서 
 
교사를 휴직한지 한 달 이내에 청소년 교육국 휴직서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셔야 휴직 교사로 등록됩니다.
*휴직교사에 대한 안내
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 후 복직하였을 경우, 공백을 제외한 기간을 활동기간으로 인정한다.
단, 휴직서와 복직서를 제출한 교사에 한하며, 휴직기간이 지났을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.
활동인정사유  | 기간  | 비고  | 
군복무  | 현 군복무 기간 (1년 6개월)을 기준으로 2년의 휴직기간을 인정  | 군복무 기간에도 교리교사로 계속 활동한 교사는 그 경력을 인정한다.  | 
출산 및 육아  | 육아휴직 2년  |        | 
사고, 질환  | 병원에 입원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교사는 병원진단서를 통해 기간을 인정  |        | 
거주지 이  |            타 교구 혹은 타 본당에서 교사활동을  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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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 본당에서 활동하던 교리교사 중에서 휴직 및 복직에 해당되는 사항에 준하여, 현재 활동하지 못하고
있으나 앞으로 다시 복직하실 가능성이 있는 분을 휴직교사라고 한다.
‣ 본당은 휴직서와 복직서를 받아 작성 후 본당 신부님 확인을 거쳐 청소년국에 제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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