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

휴직서
  • 작성일2015/06/26 12:01
  • 조회 3,049

휴직서
 

 교사를 휴직한지 한 달 이내에 청소년 교육국 휴직서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셔야 휴직 교사로 등록됩니다.

 

 

*휴직교사에 대한 안내

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 후 복직하였을 경우, 공백을 제외한 기간을 활동기간으로 인정한다.
, 휴직서와 복직서를 제출한 교사에 한하며, 휴직기간이 지났을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.

 

활동인정사유

기간

비고

군복무

현 군복무 기간 (16개월)을 기준으로

2년의 휴직기간을 인정

군복무 기간에도 교리교사로 계속 활동한 교사는 그 경력을 인정한다.

출산 및 육아

육아휴직 2

 

사고, 질환

병원에 입원하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교사는 병원진단서를 통해 기간을 인정

 

거주지 이

           타 교구 혹은 타 본당에서 교사활동을
하다가 이동하였을 경우, 연속적인 재직으로
인정


, 전 활동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.

본당에서 활동하던 교리교사 중에서 휴직 및 복직에 해당되는 사항에 준하여, 현재 활동하지 못하고

있으나 앞으로 다시 복직하실 가능성이 있는 분을 휴직교사라고 한다.

본당은 휴직서와 복직서를 받아 작성 후 본당 신부님 확인을 거쳐 청소년국에 제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