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

교리교사 등록카드
  • 작성일2020/03/10 14:24
  • 조회 433

교리교사 등록카드


2015년 1월 31일 이후에 교사를 시작하시는 분은 교사를 시작한 그 달에 작성하여 등록해주셔야 합니다.

등록카드 작성 예를 보시고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교회교육이수사항에 청소년국에서 시행한 교사연수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단, 신임연수는 꼭 작성해주셔야 합니다.

예를 들어, 타교구에서 실시한 연수 또는 교구안에서 실시한 교육 및 연수를 작성하여주시면 됩니다.

2015년 1월 31일 이후에 교사를 시작하시는 분은 교사를 시작한 그 달에 작성하여 등록해주셔야 합니다. ​

 

*봉사자와 보조교사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. (봉사자는 근속 대상에 제외된다.)

- 보조교사 : 정교사를 도와 한 달에 한 번 이상 교리를 진행.

월 2회 이상 주일학교 참여.

보조교사 기간은 근속 기간의 50% 반영.

정교사 인정 시 한 달 이내에 청소년국에 정교사 등록.

봉사자 : 교리를 진행하지 않고, 주일학교 행사에 비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는 봉사자로 칭한다.